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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밥일꿈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밥일꿈’이라 하며(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 영문 이름은 Incorporated Association Bap·Il·Kkum(IABIKK)라 한다.
제2조(목적) 사단법인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사단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사단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조사, 연구, 자문활동
② 자영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지원 사업
③ 기업의 경영성과 평가와 컨설팅 사업
④ 자영업,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지원 사업
⑤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연구 등 지원 사업
⑥ 중소기업 기피 극복을 위한 올바른 직업관 형성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⑦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⑧ 그밖에 사단법인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무상이익공여) 사단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최소한의 사단법인 운영을 위해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사단법인의 사업 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한 자로서, 사단법인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 회원 가입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정 회 원 : 1년에 1만원 이상 회비를 납부한 조직, 단체 또는 사람
2.특별회원 : 재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단법인 활동에 기여한 조직, 단체 또는 사람
제8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사단법인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조항삭제
②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의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탈퇴, 제명 등), 기 납부한 회비 및 기타 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사업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연속하여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사단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사 : 이사장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
3. 감사 : 1인
제13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이사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행방이 불명한 자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 시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업무의 계속성)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사장의 권한으로 총회 개최일전까지 이사회의 기능과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①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해임의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이사장은 30일 내에 임원의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원해임의 결의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17조 (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사단법인을 대표하고 사단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된 자가 없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8조(상임이사)
①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 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9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소집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사단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사단법인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사단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사단법인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연기서명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4.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23조 (총회소집의 통보)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NS 포함) 등의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25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이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③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총회의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 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반기별로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NS 포함)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단, 이사 전원이 찬성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소집 절차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및 서면결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전자우편 및 메신저 포함)으로 의결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화상회의 등)에 의하여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 및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 및 심의
4.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 변경안 및 법인 해산안의 작성
6. 제규정(운영규칙, 인사, 회계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총회 추천안의 결정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기타 이사장이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3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사무부서
제32조 (사무부서의 설치 및 직제 운영)
①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 및 기구를 둔다.
② 사무부서의 설치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사무부서의 직제, 인사, 복무, 보수 및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사무부서의 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이사장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제7장 자문위원
제33조(자문위원의 구성) 사단법인에는 사단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4조((자문위원))
①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거나 법인의 목적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 직무 및 수당(자문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자문위원의 직무) 자문위원은 사단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사단법인은 자문위원의 자문에 대해 정기적 자문료를 지불하거나 개별 자문에 대한 자문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 (재정)
①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회원의 회비
2.기부금 및 후원금
3.자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이자 등)
4.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
②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잉여금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거나 목적사업에 적립하며, 결코 조합원이나 개인에게 배당하지 아니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법인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실적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임직원의 보수)
①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여비, 회의비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 및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40조(예산 및 결산)
①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은 총회에서 확정된 예산 및 결산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2조 (서류의 보관)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정관 및 제규정
2.회원 명부
3.임원 명부 및 이력서
4.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5.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6.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는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이사장이 정한 바에 따라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43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그 결의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규정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 규정) 발기인 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정기총회로 본다.
제4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13년 1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14년 2월 0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17년 3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20년 8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23년 8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26년 3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