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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밥일꿈 정관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밥일꿈’이라 하며(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 영문 이름은 Incorporated Association Bap·Il·Kkum(IABIKK)라 한다.
- 제2조(목적) 사단법인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사단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사단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조사, 연구, 자문활동
- ② 자영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지원 사업
- ③ 기업의 경영성과 평가와 컨설팅 사업
- ④ 자영업,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지원 사업
- ⑤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연구 등 지원 사업
- ⑥ 중소기업 기피 극복을 위한 올바른 직업관 형성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 ⑦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 ⑧ 그밖에 사단법인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 (무상이익공여) 사단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최소한의 사단법인 운영을 위해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2장 회 원
- 제6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사단법인의 사업 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한 자로서, 사단법인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 회원 가입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1.정 회 원 : 1년에 1만원 이상 회비를 납부한 조직, 단체 또는 사람
- 2.특별회원 : 재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단법인 활동에 기여한 조직, 단체 또는 사람
- 제8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사단법인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 ① 조항삭제
- ②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의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 ③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탈퇴, 제명 등), 기 납부한 회비 및 기타 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 1. 사단법인의 사업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2. 연속하여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장 임 원
-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사단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 1인
- 2. 이사 : 이사장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
- 3. 감사 : 1인
- 제13조 (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이사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되지 못한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행방이 불명한 자
-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궐위 시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업무의 계속성)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사장의 권한으로 총회 개최일전까지 이사회의 기능과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 (임원의 해임)
- ①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해임의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이사장은 30일 내에 임원의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임원해임의 결의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제17조 (이사장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사단법인을 대표하고 사단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된 자가 없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 제18조(상임이사)
- ①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 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② 상임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제19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소집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사단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0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사단법인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 장관에게 보고한다.
- ③ 감사는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사단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장 총 회
-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사단법인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2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연기서명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 4.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 제23조 (총회소집의 통보)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NS 포함) 등의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단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3.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5.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 제25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이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 ③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26조 (총회의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 가 상반되는 사항
- 3.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제5장 이사회
-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28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반기별로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④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NS 포함)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단, 이사 전원이 찬성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소집 절차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하여 소집할 수 있다.
-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및 서면결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전자우편 및 메신저 포함)으로 의결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화상회의 등)에 의하여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30조 (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 및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 및 심의
- 4.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정관 변경안 및 법인 해산안의 작성
- 6. 제규정(운영규칙, 인사, 회계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7.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총회 추천안의 결정
-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9. 기타 이사장이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 제3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6장 사무부서
- 제32조 (사무부서의 설치 및 직제 운영)
- ①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 및 기구를 둔다.
- ② 사무부서의 설치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③ 사무부서의 직제, 인사, 복무, 보수 및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④ 사무부서의 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이사장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 제7장 자문위원
- 제33조(자문위원의 구성) 사단법인에는 사단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34조((자문위원))
- ①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거나 법인의 목적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의 임기, 직무 및 수당(자문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35조(자문위원의 직무) 자문위원은 사단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사단법인은 자문위원의 자문에 대해 정기적 자문료를 지불하거나 개별 자문에 대한 자문료를 지불할 수 있다.
- 제8장 재산 및 회계
- 제36조 (재정)
- ①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회원의 회비
- 2.기부금 및 후원금
- 3.자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이자 등)
- 4.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
- ②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잉여금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거나 목적사업에 적립하며, 결코 조합원이나 개인에게 배당하지 아니한다.
-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 제37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8조(사업계획 및 예산)
- ① 법인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실적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임직원의 보수)
- ①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여비, 회의비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임임원 및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제40조(예산 및 결산)
- ①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법인은 총회에서 확정된 예산 및 결산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1조(회계감사)
-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장 보 칙
- 제42조 (서류의 보관)
-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1.정관 및 제규정
- 2.회원 명부
- 3.임원 명부 및 이력서
- 4.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 5.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6.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는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이사장이 정한 바에 따라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제43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4조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그 결의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5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 부 칙
- 제1조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규정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3조 (경과 규정) 발기인 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정기총회로 본다.
- 제4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13년 1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5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14년 2월 07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6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17년 3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7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20년 8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8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23년 8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9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26년 3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