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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밥일꿈 정관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밥일꿈’이라 하며(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 영문 이름은 Incorporated Association Bap·Il·Kkum(IABIKK)라 한다.
- 제2조(목적) 사단법인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직장의 안정화 가정의 명랑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사단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사단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조사, 연구, 자문활동
- ② 자영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지원 사업
- ③ 기업의 경영성과 평가와 컨설팅 사업
- ④ 자영업,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지원 사업
- ⑤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연구 등 지원 사업
- ⑥ 중소기업 기피 극복을 위한 올바른 직업관 형성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 ⑦ 중소 중견기업형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및 마에스터고등학교 지원 사업
- ⑧ 그밖에 사단법인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 (무상이익공여) 사단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최소한의 사단법인 운영을 위해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2장 회 원
- 제6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사단법인의 사업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사단법인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 제7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1.정 회 원 : 1년에 5만원 이상 회비를 납부한 조직, 단체 또는 사람
- 2.특별회원 : 재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단법인 활동에 기여한 조직, 단체 또는 사람
- 제8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사단법인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 ① 사단법인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사단법인 회원을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1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 1. 사단법인의 사업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2.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3장 임 원
-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사단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 1인
- 2. 이사 : 이사장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
- 3. 감사 : 2인
- 제13조 (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으며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되지 못한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3. 행방이 불명한 자
-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궐위 시에는 궐위 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업무의 계속성)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사장의 권한으로 총회 개최일전까지 이사회의 기능과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 (임원의 해임)
- ①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해임의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이사장은 30일 내에 임원의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임원해임의 결의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제17조 (이사장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사단법인을 대표하고 사단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장이 유고, 궐위된 때, 그리고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선임이 안 된 때에는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8조(상임이사)
- ①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 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② 상임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제19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소집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사단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0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사단법인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 장관에게 보고한다.
- ③ 감사는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사단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장 총 회
-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사단법인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2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연기서명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 4.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 제23조 (총회소집의 통보) 이사장은 총회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단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3.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5.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 제25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이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 ③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6조 (총회의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 가 상반되는 사항
- 3.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제5장 이사회
-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28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반기별로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일 7일 전까지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및 서면결의)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 ②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 (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 7.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 8. 운영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9. 기타 사단법인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 제3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6장 사무국
- 제32조 (사무국의 구성 및 임면, 직무)
- ①사단법인에는 일상업무를 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1. 원장 1인
- 2. 부원장 약간명
- 3. 사무국장 1명
- 4. 사무차장 1명
- 5. 연구원 약간명
- ② 사무국 직원의 임면 절차 및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원장 :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임면하며 이사장이 겸임할 수 있다.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단법인 운영을 총괄한다.
- 2. 부원장 :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 3. 사무국장 :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 사단법인 사무를 총괄한다.
- 4. 사무차장: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 5. 연구원: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 조사, 연구, 교육, 상담 및 기타 사단법인의 목적에 맞는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장 자문위원
- 제33조(자문위원의 구성) 사단법인에는 사단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34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자문위원은 대학교 교수, 법조인,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사단법인과 관련된 업무에서의 원로 등에 대해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위촉 또는 해촉한다.
- 제35조(자문위원의 직무) 자문위원은 사단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사단법인은 자문위원의 자문에 대해 정기적 자문료를 지불하거나 개별 자문에 대한 자문료를 지불할 수 있다.
- 제8장 재정 및 회계
- 제36조 (재정)
- ① 사단법인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사단법인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37조 (회계연도) 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8조(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매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제39조(보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임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0조(예·결산) 사단법인의 예·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심의할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9장 보 칙
- 제42조 (서류의 보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사단법인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3조 (정관변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4조 (해산) 사단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하고, 주무관청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5조 (잔여재산의 귀속) 사단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 부 칙
- 제1조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규정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3조 (경과 규정) 발기인 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정기총회로 본다.
- 제4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13년 1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5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14년 2월 07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6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17년 3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7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20년 8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