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밥일꿈 소개>주요하게 하는 일>정관

정관

사단법인 밥일꿈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밥일꿈’이라 하며(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 영문 이름은 Incorporated Association Bap·Il·Kkum(IABIKK)라 한다.
제2조(목적) 사단법인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해증진을 바탕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직장의 안정화 가정의 명랑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사단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사단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조사, 연구, 자문활동
② 자영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지원 사업
③ 기업의 경영성과 평가와 컨설팅 사업
④ 자영업,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지원 사업
⑤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연구 등 지원 사업
⑥ 중소기업 기피 극복을 위한 올바른 직업관 형성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⑦ 중소 중견기업형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및 마에스터고등학교 지원 사업
⑧ 그밖에 사단법인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무상이익공여) 사단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최소한의 사단법인 운영을 위해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사단법인의 사업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사단법인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정 회 원 : 1년에 5만원 이상 회비를 납부한 조직, 단체 또는 사람
2.특별회원 : 재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단법인 활동에 기여한 조직, 단체 또는 사람
제8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사단법인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사단법인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사단법인 회원을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사업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사단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사 : 이사장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
3. 감사 : 2인
제13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으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행방이 불명한 자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 시에는 궐위 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업무의 계속성)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사장의 권한으로 총회 개최일전까지 이사회의 기능과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①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해임의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이사장은 30일 내에 임원의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원해임의 결의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17조 (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사단법인을 대표하고 사단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유고, 궐위된 때, 그리고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선임이 안 된 때에는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상임이사)
①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 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9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소집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지며 사단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사단법인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사단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사단법인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연기서명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4.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23조 (총회소집의 통보) 이사장은 총회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25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이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③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 (총회의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 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반기별로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일 7일 전까지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및 서면결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7.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8. 운영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단법인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3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사무국
제32조 (사무국의 구성 및 임면, 직무)
①사단법인에는 일상업무를 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인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약간명
3. 사무국장 1명
4. 사무차장 1명
5. 연구원 약간명
② 사무국 직원의 임면 절차 및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장 :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임면하며 이사장이 겸임할 수 있다.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단법인 운영을 총괄한다.
2. 부원장 :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 사단법인 사무를 총괄한다.
4. 사무차장: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5. 연구원: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며 조사, 연구, 교육, 상담 및 기타 사단법인의 목적에 맞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7장 자문위원
제33조(자문위원의 구성) 사단법인에는 사단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4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자문위원은 대학교 교수, 법조인,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사단법인과 관련된 업무에서의 원로 등에 대해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위촉 또는 해촉한다.
제35조(자문위원의 직무) 자문위원은 사단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사단법인은 자문위원의 자문에 대해 정기적 자문료를 지불하거나 개별 자문에 대한 자문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6조 (재정)
① 사단법인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사단법인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7조 (회계연도) 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매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9조(보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임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0조(예·결산) 사단법인의 예·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심의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장 보 칙
제42조 (서류의 보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사단법인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 (정관변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해산) 사단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하고, 주무관청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잔여재산의 귀속) 사단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규정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 규정) 발기인 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정기총회로 본다.
제4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13년 1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14년 2월 0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17년 3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변경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20년 8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